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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1.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 기준에 부적합자
    [복지로-지원대상]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8045-5497
    [복지로-근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안양시 주택과
    안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선정기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1.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 기준에 부적합자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원 자격 확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자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주거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개별 또는 합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금액 증명원 (부부 각각 발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소득 증빙 보완 자료)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대출 실행 확인서 및 대출 잔액 증명서
  • 최근 1년간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 (은행 발급)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주택공시가격확인서 등)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영주권 사본
  • (해당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각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상기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접수).
  •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변동 사유(이혼, 타 지역 전출, 주택 추가 취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대출 원금 상환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 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O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000)
  • (온라인 문의: OO시/군/구청 홈페이지 복지 섹션 또는 주택/부동산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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