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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공동주택) : 세대당 월 3,200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복지로-지원내용]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공동주택) : 세대당 월 3,200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자 제외 후 대상자 선정
  • 지급개시일 : 수급자 선정월부터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39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 한함.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에만 해당)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급여 수급자에 한함)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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