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아동가장세대 등)이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배경: 아동의 성장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환경은 가정이라는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 아래, 원가정 보호가 어려울 경우 대안적 가정환경인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비 등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매월 지원합니다. (금액은 아동의 연령, 특수성, 위탁유형 등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료: 위탁아동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유치원, 학교 등록금,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비: 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 및 상담: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금: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명절/아동의 날/생일 선물비: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날에 선물비를 지원합니다.
- 기타: 초기 위탁 시 필요한 의류, 학습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여 친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형태의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며, 학업 지속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위탁 기간 동안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원가정 회복 또는 자립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18세 미만 아동 (단,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 보호 가능, 최대 20세까지).
-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는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가정으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선정 기준]
-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아동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위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위탁가정: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나이,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양육 태도 등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아동학대, 성범죄 등 아동의 복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는 건강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은 아동과 성별이 다른 성인만이 있는 가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아니어야 하며, 친인척 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의 4촌 이내 혈족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위탁가정으로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및 상담: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거나,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문의합니다.
- 가정위탁 신청: 위탁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 가정 조사 및 심사: 신청된 가정에 대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위탁부모의 자격 및 양육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가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위탁 아동과의 연계를 결정합니다.
- 위탁 아동 보호: 선정된 위탁가정은 위탁 아동을 보호하게 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양육 상담, 교육, 정서 지원 등)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진단서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가정위탁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위탁부모는 아동을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위탁아동의 권리(원가정과의 교류 등)를 존중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방문 및 상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아동의 문제 발생 시(건강, 행동, 심리 등) 즉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리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위탁기간 중 아동의 원가정 회복 또는 입양 등 다른 보호 조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시/도 및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위탁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577-1391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