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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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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1.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1. 적격여부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26-6946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중 또는 방학 시작 전 특정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체: 아동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 본인(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 또는 추천 필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아동을 잘 아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의 결식 우려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호자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
  • (필요시) 보호자 부재 사유서, 질병 진단서 등 결식 우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확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사용처 확인: 지급된 아동급식카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액 및 유효기간: 급식카드 잔액은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정 사용 금지: 급식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구매(담배, 주류 등)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아동급식 지원사업 또는 유사한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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