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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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훈련비, 창업 자금, 주거 마련 비용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와 아동(또는 보호자)이 함께 저축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 방식: 아동(또는 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매칭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 적립 한도: 아동이 매월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예: 아동 5만원 저축 시, 국가 10만원 지원) - 이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적립된 금액은 학자금(전문대학, 대학 등), 기술훈련비,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자금,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되며, 사용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기 및 해지: 만 18세 이후부터 목적자금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까지 적립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 24세가 되면 계좌가 자동 해지됩니다. [특징] - 아동의 자립 의지 고취: 아동이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자산 형성 과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빈곤의 대물림 방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미래 설계 지원: 학업,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아동의 미래 계획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 국가의 적극적 지원: 아동의 저축액의 최대 두 배까지 국가가 매칭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자산 형성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위탁된 만 18세 미만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재가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아동발달지원계좌 신규 개설은 만 18세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만 24세까지 유지 및 적립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거주지: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 종료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개설 예정 통장 또는 기 개설된 통장)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입소확인서 등 아동의 보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꾸준한 저축: 정부의 매칭 지원은 아동(또는 보호자)의 매월 꾸준한 저축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저축이 중단되면 정부 매칭도 중단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만 18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이 적립한 원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금은 전액 국고 환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적립된 금액은 정해진 자립 지원 목적(학자금, 취업 훈련비, 주거 마련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만 18세 이후 목적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해당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금 고지서, 교육비 납부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관리: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계좌 관리 권한이 아동 본인에게 이전됩니다. 이후에는 아동 스스로 계좌를 관리하고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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