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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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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02-6454-850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66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개설 예정 통장 또는 기 개설된 통장)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입소확인서 등 아동의 보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꾸준한 저축: 정부의 매칭 지원은 아동(또는 보호자)의 매월 꾸준한 저축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저축이 중단되면 정부 매칭도 중단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만 18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이 적립한 원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금은 전액 국고 환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적립된 금액은 정해진 자립 지원 목적(학자금, 취업 훈련비, 주거 마련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만 18세 이후 목적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해당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금 고지서, 교육비 납부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관리: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계좌 관리 권한이 아동 본인에게 이전됩니다. 이후에는 아동 스스로 계좌를 관리하고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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