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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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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아동수당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인증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아동수당 위임장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및 소급 적용: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보호자 변경 시 재신청: 이혼, 재혼 등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변경되거나, 양육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시 신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이미 체류 중인 경우 해당 사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상실: 아동이 만 8세에 도달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 활용: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이므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필요 시 '행복지킴이 통장'과 같은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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