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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프라구축 등 조성

아동 최선의 이익보장 및 아동권리 증진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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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18세미만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3425-577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18세미만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 공모 사업 확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 시·도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또는 '아동 권리 증진 사업' 관련 공모 사업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지역의 아동 현황 분석, 아동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3. 사업 신청 및 제출: 공고된 양식에 맞춰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선정 및 협약: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준)

  • 사업 신청 공문
  •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현황 포함)
  • 당해 연도 세부 사업 계획서 (사업 목표,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 구체적 명시)
  • 예산 계획서 및 지방비 확보 계획서
  • 아동 참여 보장 계획서
  • 관련 조례 및 제도 현황 자료
  • 기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시민 대상 직접 혜택 아님: 본 사업은 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직접적인 개인 지원이 아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시민, 특히 아동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지역 내 아동 정책 관련 회의나 아동참여위원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약속한 사업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각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아동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인프라 구축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중앙정부 사업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 부서 (예: 아동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정책관
  • 광역자치단체 사업 문의: 해당 시·도청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등 아동 관련 담당 부서
  • 시민 문의: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아동청소년과 또는 여성가족과에 연락하시어 해당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및 시민 참여 방법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역명]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전화 [국번 없이 120 또는 각 시군구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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