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선의 이익보장 및 아동권리 증진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18세미만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3425-577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해당없음
18세미만 아동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준)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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