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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서비스 제공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 시민
[복지로-지원대상]
군산시 아동 및 시민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문의
(063-734-1391)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63-734-139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전 시민
군산시 아동 및 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홍보 자료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배포처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으며, 캠페인 참여 방법은 해당 캠페인 주최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112 또는 129에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교육 신청 시: 신분증 (필요에 따라)
  • 홍보 자료 배포 및 캠페인 참여 시: 별도 서류 불필요
  • 아동학대 신고 시: 별도 서류 불필요 (신고자의 신분 정보는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교육 신청 시, 교육 대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경찰청: 112
  •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번호 + 157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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