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항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요보호아동의 긴급 구호 상황 발생시 구호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긴급구호 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보호대상아동 응급조치 등의 보호조치 발생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긴급구호 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보호대상아동 응급조치 등의 보호조치 발생에 따른 비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의 아동 양육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시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보호비를 지원함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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