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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시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보호비를 지원함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요보호 아동 발생
[복지로-지원대상]
기아, 미아, 가출, 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했을 시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보호비를 지원함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복지로-문의]
031-645-3627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이천시 청년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요보호 아동 발생
기아, 미아, 가출, 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는 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발견 및 신고: 아동 학대, 유기, 방임 등 요보호아동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즉시 112 (경찰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합니다.
  2. 현장 조사 및 긴급 조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호 조치(일시 보호 시설 입소, 위탁가정 연계 등)를 결정합니다.
  3. 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비 신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이 긴급 보호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보호비를 신청합니다.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의 장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심사하여 보호비를 지급합니다. 긴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심사 및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요보호아동 긴급 보호비 신청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소정 양식)
  • 아동의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아동 학대 신고 접수증, 경찰 출동 보고서, 의사 소견서 등 (학대, 방임 등의 경우)
    • 실종 신고 확인서, 발견 당시 상황 보고서 등 (미아, 유기 등의 경우)
    • 보호자 사망진단서, 구금 확인서, 질병 진단서 등 (보호자 부재 또는 양육 불가 사유)
    • 기타 아동의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능한 경우)
  • 보호비를 수령할 계좌 정보 (위탁가정, 시설 등)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 관련 증빙 서류를 우선 접수하고, 다른 서류들은 사후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위기 상황 인지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십시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된 긴급 보호비는 오직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 통보: 아동의 보호 상황에 변화(원가정 복귀, 시설 입소, 다른 보호 조치 확정 등)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기간 중에도 아동의 보호 환경 및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보호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연계: 긴급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아동에게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입양, 시설 입소, 가정위탁 등 장기적인 보호 방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주지 또는 아동이 발견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검색 또는 112, 129를 통해 안내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112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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