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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 통상임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 지급(3개월)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최고 500천원(최대 3개월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통상임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 지급(3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거주여부, 기간 등 요건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92
    [복지로-근거]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최고 500천원(최대 3개월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행)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 연령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초 신청 시)
  •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분 등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거주지, 연락처, 육아휴직 기간 변동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사실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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