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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지자체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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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복지로-지원내용]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권자: 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지급방법: 육아휴직자 계좌 입금(신청일 다음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40-2069
[복지로-근거]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아산시 여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이 최대 3개월분이므로, 가급적 육아휴직 시작 후 초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장소: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본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3.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부서 접수 및 서류 심사 → 지원 대상 적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 (아산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여성가족과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자녀의 거주지 및 동거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재직증명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회사 발급)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발급, 육아휴직 기간 명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사본
  • (선택 서류) 아산시 거주 사실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아산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아산시 관외 전출, 퇴사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의 세금 신고 시 과세 여부는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 041-540-XXXX (복지 전문 상담사가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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