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②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선정기준]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방법: 육아휴직자 계좌 입금(신청일 다음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40-2069
[복지로-근거]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아산시 여성복지과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자녀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취업기회 확대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용 지원(500,000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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