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및 틈새보육 서비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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