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복지로-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859-5503
[복지로-근거]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청
익산시 여성가족과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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