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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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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
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복지로-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859-5503
[복지로-근거]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청
익산시 여성가족과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소득유형 결정: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이 결정됩니다. 이 유형에 따라 확대지원 비율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정된 정부지원금과 함께 확대지원금이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 또는 온라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함)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도 소득 유형 재판정을 통해 확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소득 확인 및 정보 갱신이 중요합니다.
  • 지원받은 서비스 시간 및 금액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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