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4.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자녀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