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4.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복지로-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복지로-지원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
  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4-300-3725
    [복지로-근거]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정확한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등) 및 제출처는 세종시 관련 부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 및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등록 거주 기간 확인용)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확인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기타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결정자)는 해당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아빠 장려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은 현금이 아닌 세종시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되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만큼만 지원됩니다.
  • 매월 지급일(20일)에 맞춰 지급되나, 신청 시점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첫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세종시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