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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안산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청소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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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청소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t)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복지로-문의]
031-369-1649
[복지로-근거]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청년정책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포털에서 사업 공고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안산시청 또는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산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월세 신고필증 필수)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및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서 (실비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인별 추가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산시청 청년정책과 (혹은 주택과) : [안산시 대표전화 또는 청년정책과 직통 번호 기재] (예: 031-481-2222)
  • 안산시 청년지원센터 : [청년지원센터 대표 번호 기재] (예: 031-48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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