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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초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감형 노인복지정책 도입 필요성 대두 ○ 지급액: 연 최대 10만원(연 1회 일괄 지급/ 신청 월별 지급금액 상이) - 만 70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해 백원 단위에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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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복지로-지원대상]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액: 연 최대 10만원(연 1회 일괄 지급/ 신청 월별 지급금액 상이)
  • 만 70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해 백원 단위에서 올림
    [복지로-신청방법]
    ○ 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2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만 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1월 기준: 1953년 1월 이전 출생자
    ○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대리인 신청)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2호),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678-6898
    [복지로-근거]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외 14개소
    안성시보건소 노인돌봄과 노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수급권자: 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수급 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45): 노인요양시설(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
    ○ 수급권자:주민등록 등본 기준 안성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매년 1월 중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확인 및 자격 검토
    ③ 바우처 또는 전용 카드 발급 및 수령 (신청 후 통상 2주 이내 발송 또는 직접 수령)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지급된 바우처 또는 카드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안성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사용 잔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안성시가 지정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성시청 노인복지과: 031-678-2345 (대표 번호이며,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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