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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자체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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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위로금>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
신청 필요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2-2518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위로금>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애국지사 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보완 등이 용이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위문금/위로금 지급: 지급 결정이 통보되면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위문금 또는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지방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조상땅찾기 증명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등록 확인 서류:
    • 애국지사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즉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위문금 및 위로금은 가장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률상 선순위 유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성격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청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지역별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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