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위로금>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
신청 필요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2-2518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구청 복지정책과
<사망위로금>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