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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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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92-2443
    [복지로-근거]
    양산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사망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을 준비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청 노인복지과(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공영장례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진행)
  4. 대상자 심사: 양산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장례 진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양산시와 협약된 장례식장을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는 장례 비용 정산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연고자의 장례 능력 확인용)
  •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례 포기 확인서, 관계 단절 증명서 등, 해당 시)
  • 무연고 확인 서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청 또는 읍면동에서 준비)
  • 기타 양산시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사망 발생 즉시 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원되며, 지원 범위 외의 추가적인 서비스나 고가의 장례 용품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지원 내역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장례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 유의사항: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수반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055-XXX-XXXX (양산시 대표번호를 통한 연결)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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