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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어려운가구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인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문을 통해 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상품권 또는 생필품(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복지사각지대,사례관리대상자 등)과 저소득 보훈유공자, 입원중인 진규폐환자, 시설 입소중인 저소득 대상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재가장애인, 사회복지시설(병원) 입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강원상품권 또는 생필품(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70-2311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 복지팀0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복지사각지대,사례관리대상자 등)과 저소득 보훈유공자, 입원중인 진규폐환자, 시설 입소중인 저소득 대상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재가장애인, 사회복지시설(병원) 입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어려운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추천 통한 발굴: 본인 신청 외에도 이웃,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을 통해 어려운 가구가 발굴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실직 증명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복지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어려운가구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시기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정 또는 민간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 가구에 적합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물 지원 중심: 대부분 현금 지원보다는 식료품, 생필품 등 현물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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