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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어르신공경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지원 어르신 1인봉양 월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씩 추가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 에 대한 지원매월
  • 사업내용: 매월15일, 개인별 지원
    (어르신 1인 봉양 월 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 씩 추가)
    [복지로-지원내용]
    어르신 1인봉양 월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씩 추가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39-2159
    [복지로-근거]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로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 사업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 에 대한 지원매월
  • 사업내용: 매월15일, 개인별 지원
    (어르신 1인 봉양 월 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 씩 추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르신 또는 봉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준비 서류]

  • 어르신 및 봉양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어르신 및 봉양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봉양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фактично 봉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진단서, 처방전, 간병 확인서 등.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수당 지급 후 어르신과 봉양자의 фактично 동거 여부 및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예: 시청 복지정책과, 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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