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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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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대상확인 :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고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모시고 생활하는지 확인
  3.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41-339-7904
    [복지로-근거]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지급

  •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 건물 내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여야 함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3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신청 완료 시 다음 달부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봉양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어르신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신청인 명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상담 시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어르신과의 동거 여부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자격 재심사: 정기적으로 지원 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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