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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복지로-지원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42
    [복지로-근거]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삼척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
  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봉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동거 및 봉양 실태 조사 →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어르신봉양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봉양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어르신과 봉양자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어르신과 봉양자의 동거 여부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
  • 봉양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 사항은 아님)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여야 하며,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수급 중 어르신의 사망, 분가, 봉양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 소진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봉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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