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복지증진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에 반기별 40,000원 바우처 충전 후 지급(매반기 자동충전)
[복지로-선정기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에 반기별 40,000원 바우처 충전 후 지급(매반기 자동충전)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90-577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하남시 읍면동 14개동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각동행정복지센터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인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청결한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연 14장(5,000원)씩 지급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무료 발권(여객선사에 손실보상금 지원)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일반군민 등 취약계층의 일부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 예방접종비 감면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무료 - 만65세 이상 군민(약품비 50%지원) : 45,000원 - 만50세 이상 ~ 64세 이하 군민(약품비만 징수) : 90,000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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