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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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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복지로-지원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96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진단: 가까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과 자격 요건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틀니는 치과, 보청기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시술/처방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기타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틀니 시술을 받거나 보청기를 구매하고 비용을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시 필요)
    ○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추가 서류:
    ○ 틀니: 치과 의사 소견서 (틀니 필요 여부 명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납부확인서 등
    ○ 보청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보청기 구매 영수증, 구매 내역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틀니 및 보청기는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전이나 구매 전에 미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술을 받거나 보청기를 먼저 구매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건강보험 적용 틀니/보청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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