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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어르신들에게 개인위생 및 청결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노년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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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는 단순한 신체적 관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위생 및 청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월별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역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어르신 행복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현금 인출 불가) - 사용처: 지정된 가맹점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개인위생용품 판매점, 이발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익년으로 이월 불가) - 사용 항목: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서비스 및 물품 구매 (예: 목욕비, 미용·이발비, 세탁 서비스 이용료, 샴푸, 비누, 치약, 칫솔 등 위생용품)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외출 및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성 유지를 도모합니다. - 특징: - 직접 지원: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바우처 사용이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간편한 이용: 바우처카드를 통해 현금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표 적용)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타 보건복지서비스(예: 재가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개인위생 및 청결 관련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사업)를 받고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 (예: 1월 ~ 3월) 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통보 후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어르신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카드 사용: 발급된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유효 기간: 바우처는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오니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거주지 등 신청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분실 및 재발급: 카드 분실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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