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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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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매 치료 관련 본인부담 진료비(약제비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의 90%를 지원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중위소득 15득 150% 초과~180% 이하는 70% 지원) - **지원 항목**: - 치매 진단 및 검사비 (MRI, CT, PET 등 영상 검사비는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의료기관 발행 약제비 영수증 기준, 비급여 약제는 치매안심센터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지재활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매 관련 인지 및 작업치료 중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방문 간호 및 상담 서비스 이용료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매월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 또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 가능)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치매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목적] -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매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여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연령 무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기존 등록자 및 신규 등록자 모두 포함). - 기존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치매환자 및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정 유형의 조기 발병 치매 환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60세 미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800만원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이며,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치매 확진: 반드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코드 및 치매척도 포함).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동일 목적의 충분한 의료비 또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합계가 고액(예: 10억 원 이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가장 먼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세부 조건 및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하단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수령**: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치매 상병코드 및 치매척도 반드시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신청 시점 기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거주지 변동 등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보관**: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은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범위는 치매안심센터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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