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4,179백만원(시비 70%, 구비 30%)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97,000원, 만4~5세 85,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13,000원, 만4~5세 101,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복지로-선정기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우리市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우리市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신청 방법]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은 별도의 직접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연동되어 처리됩니다. 즉,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준비 서류]
본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행복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준비되어야 하며, 아동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제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본 사업은 시·구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이용하고 계신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경북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부터 학령기까지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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