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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하여 영유아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 기여 ❍ 영유아가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조기에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기여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달성군 간의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영유아에게 일관적이고 균등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발점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월 70,000원 지원 (대구광역시 필요경비 지원 한도액)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달성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전체
[복지로-지원대상]
달성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복지로-지원내용]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월 70,000원 지원
(대구광역시 필요경비 지원 한도액)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획전략국 교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8-2354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달성군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41조 제1호 제9항
[복지로-접수처]
24개월 이상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달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달성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전체
달성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이 대구 달성군 내 유보통합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지자체로 지원 대상 명단을 일괄 신청 및 관리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집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및 특별활동비 지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입학 또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본 사업 참여 여부 및 세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달성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동과 보호자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 증명 서류 (필요시 어린이집에서 일괄 준비)
  • 특별활동비 지원 동의서 (어린이집 양식에 따름)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구 달성군에 한정된 시범 사업이므로,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으로 제한되니, 재원 중인 또는 입학 예정인 어린이집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종류, 횟수 및 운영 방식은 각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외의 활동이나 추가적인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개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 상세 내용을 문의하십시오.
  • 아동의 주소지 변동, 전원 등으로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어린이집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달성군청 여성보육과: 053-668-XXXX (담당 부서 직통 번호는 달성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XXXX (유보통합 관련 정책 문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각 어린이집 행정실 또는 원장님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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