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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복지로-문의]
    031-5189-1396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아동친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 결정 및 등록된 아동에 대해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위탁 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 이후 해당 센터나 지자체에서 지급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정해진 지급 시기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 이미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단, 위탁 부모의 연락처, 주소, 지급 계좌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관련 서류(예: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필품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생필품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급 시기는 행정 절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정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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