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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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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92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양구군 보육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사무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자격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시 제출한 학부모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동 및 보호자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해당 월 기준)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신청 월의 특별활동비 납부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학부모 본인 명의 계좌)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예: 전출, 어린이집 퇴소, 타 시·군·구 전입 등)되는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 명목의 보육료 또는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기준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보육팀 등)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보육 관련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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