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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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특별활동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월 최대 XX,XXX원 (예: 30,000원 ~ 50,000원 선). 지원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특별활동비 중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특별활동비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되며, 신청 및 승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특별활동: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며,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예체능, 언어, 탐구 등의 특별활동이 해당됩니다. (예: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동화구연 등) [목적]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기회의 보편적 보장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을 포함한 모든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동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 (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에 한함) - 지자체별 조례 및 세부 지침에 따라 연장보육 이용 아동 등 추가적인 대상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동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및 선정 대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연령의 영유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유사한 명목의 특별활동비 지원을 다른 복지사업(예: 드림스타트 사업, 특정 바우처 등)을 통해 받고 있거나, 법정 본인부담금 자체가 면제되는 아동(예: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어린이집 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대행 또는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먼저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에 필요) - 통장 사본 (지원금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대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그 외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 (예: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특별활동비와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주소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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