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이용 불평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및 하절기 냉방 비용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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