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1인에 한해 최대 300천원 지원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어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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