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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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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3 [복지로-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시 각 구 사회복지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각 구청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난방비는 하반기(예: 10월11월), 냉방비는 상반기(예: 5월6월)에 신청을 받거나, 연 1회 통합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성남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장소: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3. 성남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심사
    4. 지원 대상 결정 및 개별 통보
    5. 에너지바우처 지급 (계획에 따라 지원 방식 상이)

[준비 서류]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성남시 거주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별도 발급받은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필요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피위임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한 다른 냉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신청 후 가구 구성,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성남시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사업 주관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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