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시설이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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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적용): · 대기업: 1%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10% - 추가 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특징] 에너지 비용 절감과 세금 감면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든 내국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 대상 시설 예시: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장치, 폐열회수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투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세액공제 신청서 - 투자 설비의 명세서 및 도면 -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 [유의사항] -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은 자산을 2년(건물 및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에너지공단 (154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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