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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취득 지원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 1인 최대 800,000원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청양군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중 자격증 취득자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교양, 취미과정 등은 제외,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해당)
    [복지로-지원내용]
  • 1인 최대 8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자격증 취득 이후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결혼이민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076
    [복지로-근거]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1. 지원대상
  • 청양군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중 자격증 취득자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교양, 취미과정 등은 제외,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해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사업 신청 기간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귀화허가통지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격증 취득 계획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명칭, 교육기관, 예상 소요 비용, 취득 후 활용 계획 등 상세 기재)
  • (해당 시) 학원 수강 등록 예정 증빙 서류 또는 시험 접수 증빙 서류
  • (필요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 등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포기하거나,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예: 자격증 취득)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과정 및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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