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과학기술분야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여성과학기술인이 출산·육아기에도 안심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수 여성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장년 여성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클린카드) 1인당 5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지원 : 교육비(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경상북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는 미혼모 및 여성에게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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