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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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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5419
[복지로-근거]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천안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성장애인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확인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다른 출산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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