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로-선정기준]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5419
[복지로-근거]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천안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여성장애인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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