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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시 추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현금지원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신생아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500천원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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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계속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현금지원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신생아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500천원 가산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 팩스 신청불가)
  2. 지급방법 : 신청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의정부시에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28-4762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 거주)

  1.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계속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지급)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및 출생아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시 추가지원'은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지원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시/도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관련 증빙서류(사산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지자체 출산지원금(예: 첫만남이용권, 행복출산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일 명목의 중복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따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출산(사산)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출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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