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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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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친정 방문이 어려웠던 결혼이민자들에게 친정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고향의 정을 느끼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왕복 항공권 지원: 결혼이민자 본인 및 동반 자녀(미성년)의 왕복 항공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에는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체재비 일부 지원: 친정 방문 기간 동안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체재비(숙식비, 교통비 등)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항공권 구매 비용 또는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 기관과 연계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구매 및 여행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기간: 통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친정 방문을 권장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사업의 특성상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정서적 안정 도모: 결혼이민자들이 친정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한국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가족 유대 강화: 고향 가족과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한국 가정과 친정 가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 통합 촉진: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지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사연과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자녀 동반 방문 지원: 자녀가 엄마의 친정을 방문함으로써 다문화 정체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교육적 기회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는 자 - 한국 내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예: 3년) 이상 경과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진 자 - 친정 방문을 통한 가족과의 교류가 정서적 안정과 한국 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결혼이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족 구성: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동반 친정 방문 시 가점. - 모범성: 한국 생활 중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자원봉사, 자녀 양육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친정 방문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친정 방문 기회가 없었으며, 친정 부모님 및 가족의 연로 등 방문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 유사 사업 지원 이력: 최근 3년 이내 유사 친정 방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우선합니다. [제외 대상] - 해외 출국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불법 체류 등)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장기간(예: 10년 이상) 경과하여 친정 방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 심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사업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상반기에 공고 및 접수)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면접 심사 (필요시):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친정 방문의 필요성, 한국 생활 적응 정도,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발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대상자를 개별 통보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 진행: 선정된 대상자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안내받고, 친정 방문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한국 국적 취득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한국 생활 모범 사례 증빙 자료 (선택 사항이나 가점 요소):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표창장,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 - 친정 방문 필요성 및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사연서 또는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 기타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친정 방문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친정 방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문 후에는 반드시 관련 영수증, 항공권 등 증빙 서류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비자 유무,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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