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현금지원 -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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