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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여수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현금지원 -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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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직업, 학업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현금지원
    -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659-4262
    [복지로-근거]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여수시 읍면동
    여수시 보건소
    여수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2.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
    (직업, 학업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늦어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기준 또는 부모 기준 상세 증명서)
  • (필요시)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신고 접수증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 지급 기간 중 신생아 또는 신청인(부 또는 모)이 여수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되며 이후 지급은 중단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본 사업은 타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061-659-411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예: 여수시 ○○동 행정복지센터 061-xxx-xxxx)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여수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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