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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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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주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쌍생아 이상 출산 시 각각 5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 (카드 발급 및 충전)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용처: 여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육아용품점 등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쌍생아 이상 출산 시 각각 지원 -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이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제외 대상] - 산후조리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예외 조항: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사 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통장사본 (여주사랑카드 발급 및 연결 계좌)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원본대조 후 반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여주사랑카드는 신청 후 발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87-*** (정확한 연락처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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