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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학원, 준비물 보조 등 -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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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돌봄공백(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 시간초과 이용 가정)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아이돌봄이용가구 중 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학원, 준비물 보조 등
  •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51-665-4048
    [복지로-근거]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돌봄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연제구 가족센터
    연제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돌봄공백(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 시간초과 이용 가정)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이용가구 중 야간 공휴일 이용자 및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유형(소득기준에 따른 가~라형)을 결정받고,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2단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단계: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제구청 담당 부서(예: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또는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4단계: 신청 내용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연제구청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식)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서 (이용 시간 및 본인부담금액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연제구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연제구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맞벌이 증빙 등,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제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연제구청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금액, 방식 및 구체적인 절차는 연제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제구청 및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연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아이돌봄 담당자: [연제구청 대표번호]
  •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상담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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