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세청

영농상속공제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계속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세대의 영농 승계를 장려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 등에 사용되던 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최대 30억원

[특징]

  •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의 대를 잇는 것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자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자

[선정 기준]

  • 상속인이 농지·초지·산림지·어업권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영농상속 재산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영농 종사 사실 증명서류 (농지원부 등)
  •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