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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영암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청각장애 기준에는 미달되나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격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비용 1,11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지원금액의 90%, - 차상위계층 지원금액의 80% - 기초연금수급자(일반노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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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래 순위로 우선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난청진단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비용 1,11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지원금액의 90%,
  • 차상위계층 지원금액의 80%
  • 기초연금수급자(일반노인) 70%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70-2150
    [복지로-근거]
    영암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래 순위로 우선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난청진단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 및 보청기 착용 필요성 여부 진단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2. 보청기 센터 방문: 보청기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 선택 및 구입
  3. 영암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지원 결정 통보: 영암군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결정 통보
  5. 보청기 구입비 지급: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영암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난청 진단 및 보청기 착용 필요성 명시)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반드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청기 구입 전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 후 보청기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는 실제 구입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061-470-XXXX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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