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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영암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대출금액에 따라 5~15만원(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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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혼부부 : 혼신신고 후 7년 이내 만49세 이하 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 25세미만 미혼자녀 2자녀 이상, 연소득 1억 이하
주 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출금액에 따라 5~15만원(최대 3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모집 결정
월별 본인 대출 상환액 확인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지원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1-470-2080
[복지로-근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암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 혼신신고 후 7년 이내 만49세 이하 부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 25세미만 미혼자녀 2자녀 이상, 연소득 1억 이하
주 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영암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세부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암군청 인구정책과(가칭) 등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초기 사업은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암군청 홈페이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원 전체, 소득 확인용)
  •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증명 서류 (대출 잔액 증명서, 대출약정서 사본 등)
  • 최근 1년간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발급)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 및 거주지 확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 관련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영암군에 계속해서 거주할 의무가 있으며, 영암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매년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등)을 재심사할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관리: 대출금 상환 연체 등 금융기관과의 불성실한 거래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자녀 수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가구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정책과 (가칭): 061-XXX-XXXX (가장 정확한 정보는 영암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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