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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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겨졌던 한인들의 고국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평안하게 보내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영주귀국 지원**: 사할린 현지에서 대한민국까지의 귀국 항공료 및 초기 입국 절차를 지원합니다. - **정착 초기 생활비 지원**: 귀국 후 국내 생활 안정을 위한 소정의 정착지원금(현금)을 지급하여, 초기 주거비, 식비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입니다. - **주거 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우선 부여하거나, 사할린 한인 전용 정착촌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건강 지원**: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초기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 적응 및 문화 지원**: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시설 운영 지원**: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요양시설 등 정착 지원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로 귀국 1세대의 주거 및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둡니다. - **자립 지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경우, 희망 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연계, 취업 알선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인도적 차원의 특별 지원**: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특별한 국가 지원입니다. -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귀국부터 안정적인 사회 적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거,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 **재외동포재단 및 지자체 협력**: 중앙 정부(외교부, 재외동포청 등)와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국내 정착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어 거주하던 한인(1세대) 및 그 직계비속(2, 3세대). - 대한민국으로의 영주귀국을 희망하며, 재외동포재단 또는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자. - 과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귀국한 이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의 경우, 해당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의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사할린 한인. [선정 기준] - **사할린 한인 1세대**: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자. (통상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만 13세 이상이었던 자를 기준으로 함). - **직계비속**: 1세대의 배우자 또는 1세대에 동반하여 귀국하는 미성년 직계비속을 우선으로 하며, 독립적인 영주귀국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및 동반 귀국 요건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 **국내 영주귀국 의사**: 대한민국으로의 영구적인 귀국 및 정착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정착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재단 대상자 선정**: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사할린 현지에서 재외동포재단 또는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귀국 및 초기 정착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외동포재단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귀국 항공편, 국내 입국 절차, 초기 정착 지원금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국내 정착 지원 신청**: 국내 입국 후, 재외동포재단 또는 해당 정착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과, 사할린동포복지회관 등 관련 시설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의 후속 지원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연계 받습니다.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영주귀국 신청 시 (사할린 현지)**: - 영주귀국 신청서 (재외동포재단 양식) -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러시아 여권, 출생 증명서, 호적 등본 등) -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동반 귀국 시) - 건강진단서 (현지 지정 병원 발급) - 영주귀국 서약서 등 - **국내 정착 지원 신청 시 (국내)**: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통지서 - 기타 주거, 의료, 생활 지원 등 개별 지원 항목에 따라 요청되는 서류 (예: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선정 인원 제한**: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은 연간 정해진 예산과 인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외동포재단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계비속 자격 기준**: 직계비속의 경우, 1세대와 동반 귀국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이 1세대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범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류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취득 및 적응**: 국내 정착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재외동포재단**: (국내) 전화 064-786-0200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를 통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사할린 현지) 현지 연락처 및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귀국 신청 관련 문의 및 현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촌이 위치한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국내 정착 후의 세부 지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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