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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임신전 검사 -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 -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 임부 검사 -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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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복지로-지원내용]

  • 임신전 검사
    -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
    -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 임부 검사
    -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복지로-신청방법]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41-840-3257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공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검사 의뢰: 신청서 접수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내 검사 또는 연계 병의원)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4. 검사 및 결과 확인: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안내)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결혼예정 증명 서류 (예: 예식장 계약서, 웨딩 촬영 계약서 등)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혼인신고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급)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므로, 이전에 동일한 검사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검사 항목은 지역 보건소의 정책 및 예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반드시 보건소 또는 보건소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비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검사 예약은 보건소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대표 전화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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